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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

공제조합에 하자보증보험금 신청하는 방법 공제조합에 **하자보증보험금(하자담보책임 이행보증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전공)**이나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공제조합(건공) 등이 있습니다.✅ 1.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가능 조건하자보증보험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것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보증서 발급된 공사에 한함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발주자(또는 수급인)가 보증수익자인 경우✅ 2. 신청 주체**발주자, 시행사, 원도급사(보증수익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증보험금 신청 절차단계 내용 세부사항 ① 하자 발생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구조물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 등.. 더보기
하자보증보험 관련 시공사,시행사,신탁사,공제조합 역할 정리 ✅ 용어별 역할 및 관계 ✅ 예시 흐름도 ✅ 요약 정리 ✅ 부가 정보시공사가 하자보수 능력이 없을 경우 →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가 대신 보상이 보상을 위한 담보 자산이 필요하므로 → 신탁사에 자산을 맡겨 두는 구조따라서, 공제조합은 신탁사와 제휴를 맺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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