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까지 했다면 이미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어보여, 법적인 판결을 받아낸 사항인데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채무자가 안주고 버티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채무자의 채권추심대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1.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 확인하기2. 현재 보유한 채무의 상태와 주거래은행 파악3. 사업자유무와 직장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 확인4. 거주형태와 결혼유무 확인5. 기타 회수업무와 관련된 사항 확인지급명령 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법무법인)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후에 채무자의 상태를 전체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